반응형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등록 #홈택스사업자등록 #주택임대업 #민간임대주택 #1가구2주택 #임대소득세 #다가구임대사업자 #구청임대등록 #부동산세금팁 #부동산임대 #원룸임대사업자 #투룸임대 #부동산블로그1 다가구주택 매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 구청 등록해야 할까? 최근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등 다수 호실 구성)을 매입하셨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인지,구청에도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특히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하려다 보면, 호실이 여러 개인 주택은 입력이 불가능해 난감할 수 있죠.이번 글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필수 등록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선택 등록의 차이점그리고 실무 팁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1.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무조건 해야 해요!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라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이때 등록 장소는 국세청 홈택스 즉 ‘세무서’입니다.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신고 불이행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 개미의 경제지식 2025. 4. 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