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정리! 참여수당 vs 훈련수당 완벽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수당 차이
참여수당과 직업훈련수당 지급 조건
취업 전에도 받을 수 있는 수당 종류까지
한 번에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 유형 수당부터 이해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경력단절자, 저소득 구직자에게
정부가 월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고용복지 서비스입니다.
특히 1 유형 참여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 구직촉진수당(참여수당)
✔ 직업훈련수당
✔ 취업성공 시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당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각 지급 조건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 하나로 모든 수당의 차이와 조건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참여수당 vs 훈련수당, 차이점은?
구분 | 참여수당(구직촉진수당) | 훈련수당(직업훈련수당) |
대상 | 국민취업제도 1유형 참여자 | 직업훈련에 참여한 1유형 대상자 |
조건 | 구직활동 2회 이상 인정 | 월 출석률 80% 이상 |
금액 | 월 최대 30만 원 (최대 6개월) | 월 최대 284,000원 (최대 6개월) |
지급방식 | 활동 인정 후 다음 달 지급 | 훈련기관 출석률 확인 후 지급 |
👉 핵심 포인트:
- 참여수당은 이력서 작성, 면접 보기, 직업상담 등 활동만 해도 지급됩니다.
- 반면 훈련수당은 정부 지정 훈련기관에서 출석률 80% 이상 유지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훈련수당, 출석률 75%면 정말 못 받나요?
정답은 YES입니다.
직업훈련수당은 ‘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훈련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각 달마다 출석률을 따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 12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훈련을 받았다면
→ 1월 출석률 80% 이상: 수당 지급 가능
→ 2월 출석률 75%: 수당 지급 불가
수료증을 받았더라도 출석률이 부족하면 해당 월 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 못해도 수당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줄” 아시는데요,
실제로는 구직활동만 성실히 하면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수당 인정 활동 예시:
-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HRD-Net 등)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 모의 면접 참여
- 직업심리검사·직업탐색 프로그램 수료
- 담당자와 상담 진행 등
즉, 직업훈련이 아니어도 충분히 수당 받을 수 있고,
취업 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요.
수당 받는 꿀팁 요약
• 훈련수당은 ‘출석률 80%’ 꼭 지켜야 지급
• 참여수당은 취업 전에도 받을 수 있음
• 구직활동 인정은 한 달 최소 2회 필요
• 모든 활동은 HRD-Net 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보고 필수
• 참여수당은 매월 활동 인정되면 다음 달 자동 지급
마무리 요약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수당이 2가지!
- 참여수당은 구직활동만으로 가능, 훈련수당은 출석률 80% 이상
- 수료했다고 해도 출석률이 기준 이하이면 수당 불가
- 취업하지 않아도 다양한 활동으로 참여수당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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