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센터확정일자1 전세계약 시 확정일자 받는 법, 보증금 지키는 첫걸음! 세입자라면 꼭 챙기세요 전세계약 시 세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신청 장소, 절차,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한 필수 가이드!확정일자 안 받으면 전세보증금 날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확정일자 받으러 가기확정일자란?‘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를 주민센터나 온라인에 등록하여 계약일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쉽게 말하면, “이 날짜에 계약했어요”라는 국가 인증 도장인 셈이죠.이 확정일자가 있어야 전세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없는 전세계약은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보호가 어렵습니다!확정일자 받는 방법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1부 (임대인·임차인 도장 날인)장소: 전국 모든 주민센터수수료: 600원처리시간:.. 개미의 경제지식 2025. 4. 23.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