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확정일자 받는 법, 보증금 지키는 첫걸음! 세입자라면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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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세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신청 장소, 절차,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한 필수 가이드!
확정일자 안 받으면 전세보증금 날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를 주민센터나 온라인에 등록하여 계약일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날짜에 계약했어요”라는 국가 인증 도장인 셈이죠.
이 확정일자가 있어야 전세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 없는 전세계약은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보호가 어렵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1부 (임대인·임차인 도장 날인)
- 장소: 전국 모든 주민센터
- 수수료: 600원
- 처리시간: 즉시 발급 (확정일자 도장 찍힘)
② 인터넷 신청 (정부 24 또는 등기소 앱)
- 접속: 정부 24 홈페이지
- 공인/공동 인증서 필요
- 계약서 스캔본 첨부
- 처리시간: 보통 1일 이내
✅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3가지
항목 | 설명 |
---|---|
계약일 인정 기준 |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신청해야 가장 안전 |
계약서 종류 | 원본 지참 필수 (복사본, 사진은 불가) |
보장 조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입주 → 모두 충족 시 대항력 발생 |
⚠️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확정일자는 계약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1. 기한 제한은 없지만, 계약 후 3일 이내 신청 권장됩니다.
Q2. 세입자만 신청해도 되나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2. 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하며, 임대인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Q3.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히며,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확정일자, 지금 바로 챙기세요!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확정일자는 생명줄입니다.
한 번만 챙기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오늘 계약하셨다면, 내일 아침엔 꼭 주민센터로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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