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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확정일자 받는 법, 보증금 지키는 첫걸음! 세입자라면 꼭 챙기세요

개미의 지식하우스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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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확정일자받는법

전세계약 시 세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신청 장소, 절차,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한 필수 가이드!

확정일자 안 받으면 전세보증금 날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를 주민센터나 온라인에 등록하여 계약일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날짜에 계약했어요”라는 국가 인증 도장인 셈이죠.

이 확정일자가 있어야 전세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 없는 전세계약은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보호가 어렵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1부 (임대인·임차인 도장 날인)
  • 장소: 전국 모든 주민센터
  • 수수료: 600원
  • 처리시간: 즉시 발급 (확정일자 도장 찍힘)

② 인터넷 신청 (정부 24 또는 등기소 앱)

  • 접속: 정부 24 홈페이지
  • 공인/공동 인증서 필요
  • 계약서 스캔본 첨부
  • 처리시간: 보통 1일 이내

✅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3가지

항목 설명
계약일 인정 기준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신청해야 가장 안전
계약서 종류 원본 지참 필수 (복사본, 사진은 불가)
보장 조건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입주 → 모두 충족 시 대항력 발생

⚠️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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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확정일자는 계약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1. 기한 제한은 없지만, 계약 후 3일 이내 신청 권장됩니다.

Q2. 세입자만 신청해도 되나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2. 임차인 단독 신청 가능하며, 임대인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Q3.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히며,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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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지금 바로 챙기세요!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확정일자는 생명줄입니다.
한 번만 챙기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오늘 계약하셨다면, 내일 아침엔 꼭 주민센터로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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