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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사전조회 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개미의 지식하우스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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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사저조회 방법 총정리
임대인 정보 사전조회

임대인 정보 사전조회를 통해 등기부등본·확정일자·전입세대 열람으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세요.

부동산 계약 전 필수 확인 항목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임대인 정보 사전조회란?

임대인 정보 사전조회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의 실제 소유권자 여부, 담보설정, 선순위보증금, 전입세대 유무 등을 객관적인 공공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많아지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왜 필요할까요?

  • 위장 임대인 사기 방지
  •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확인
  • 보증금 반환 위험 사전 차단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항목 설명 확인 방법
① 소유권 확인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② 담보권 확인 근저당권, 가압류 등 부채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③ 선순위 전입세대 여부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 TIP : 위 3가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 있어요.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1. 등기부등본 열람 (소유자, 근저당 등)

  • 조회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이용방법:
    1. 홈페이지 접속 > ‘등기열람’ 클릭
    2.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 선택
    3. 주소 입력 후 열람 (1건 700원)
    4.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여부 확인

2. 전입세대 열람 (선순위 임차인 유무)

  • 조회처 :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작성
    • 정부 24 이용 시 공동인증서 필요

3. 확정일자 확인

  • 목적 : 확정일자 부여 시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부여처 : 주민센터
  • 주의 :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 안 하면 효력 없음

임대인 정보 사전조회

임대인 정보 사전조회 꿀팁

  • 📌 실거래가 대비 보증금 과도한 경우 주의
    👉 주변 시세보다 싸면 전세사기 가능성 있음
  • 📌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이름이 다르면?
    👉 위임장, 인감증명서 꼭 확인
  • 📌 직거래 시 더욱 꼼꼼히!
    👉 공인중개사 없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움
  • 📌 전입세대 열람은 1년에 2회까지만 가능
    👉 초과 시 정당한 사유 필요
  •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SGI 서울보증 활용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입자도 등기부등본 열람 가능한가요?
👉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세요.

Q2. 전입세대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임차인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계약서 사본 필수입니다.

Q3. 계약 후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 HUG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피해 시 반환 청구 가능. 계약 전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하세요.

마무리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려면 반드시 임대인 정보 사전조회를 통해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열람으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내 집처럼 소중한 전셋집, 꼭 공식 서류로 안전성 검토하고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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